협동조합이란?

  • 1공통의 경제적, 사회적, 문화적 필요와 욕구를 충족시키고자 하는 사람들이 자발적으로 결성한 자율적인 조직의 형태로써 공동으로 소유되고 민주적으로 운영되는 사업체 형태를 가집니다.
  • 2사전에 제작된 정관(운영규정)에 의해 운영 및 관리되며 규약과 규정이 존재합니다.
  • 3주식회사와 동일한 개념으로 출자금 납입으로 누구나 조합의 일원이 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4모든 조합원은 동등하게 조합의 운영에 참여할 수 있고 1인 1표의 표결권을 가질 수 있습니다.
  • 5모든 조합원은 조합의 운영 실적에 따른 배당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  • 6협동조합법에 의거 상법상 ‘회사’ 민법상 ‘법인‘의 자격을 가지게 됩니다.
  • 7협동조합에 관한 자세한 정보는 하단의 버튼을 눌러 확인하실 수 있습니다.